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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

- 단속 통해 자진 이동 유도, 구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 차량 무단방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등
- 단속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

  • 등록 2025.03.12 09:03: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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