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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 등록 2025.03.12 16:31: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시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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