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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 등록 2025.03.14 09:56: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 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 가동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3일,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며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mc.seoul.kr)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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