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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 등록 2025.03.14 10:05: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의 임기 동안 홍보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한 홍보대사들에 대해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그 평가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김혜영 시의원은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이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홍보대사의 위촉·해촉·연임에 있어 특별한 기준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활동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는 반면, 활동 실적이 상당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홍보대사도 존재하는 등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앞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본인들이 위촉한 홍보대사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므로 관례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 출산·양육친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동료수당 지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신규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등급별로 서울시장 표창, 기업홍보 지원,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일반용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작년 6월 시작했다. 새로운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14일 이상 공고)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다.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 홍보실적 평가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 홍보대사의 홍보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서울시장은 홍보대사의 임기 중 홍보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조례 규정과는 달리 서울시 홍보대사들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8명('25. 2.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타 홍보대사와 대비해 홍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꼬집으면서 특정 홍보대사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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