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유승용(부의장)·양송이(행정위원장)·신흥식·김지연·전승관·이예찬 의원은 14일, 구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번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
□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였습니다. 국민들은 평온했던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통제 및 침탈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행위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해제 및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여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궤변을 들어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뒤집은 결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 윤석열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을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길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뿐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이미 변론을 마무리했고,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선고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쟁점이 명확하고 방대한 증거로 인해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일동
2025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