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3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의무(자기 거주용(2년), 자기 경영용(2년), 사업용(4년) 등)가 발생하며, 정기조사(매년 5월~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거래가 광범위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보통은 1년씩 재지정 여부를 검토했는데 일단 6개월로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