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7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문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5년 추진 계획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노상옥 행정국장, 이건왕 (재)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지연·신흥식 구의원, 권재현 교수(부위원장), 심혜경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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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정확한 위반 실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한 뒤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를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해 휴게음식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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