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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원서 목마를 땐 아리수 드세요”

  • 등록 2025.03.20 11:00: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서 아리수를 편히 마실 수 있도록 공원 내 야외 음수대를 2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파 예방을 위해 겨울철 야외 음수대 운영을 중단했다가 봄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에 재개한다.

 

이에 앞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야외 음수대 1,785대 전체를 점검해 겨울 동안 쌓인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고 고장 여부를 확인했다.

 

야외 음수대는 먹는 물 전용관을 설치해 공급하며 연 4회 수질검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음수대에 부착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음수대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아리수맵의 위치정보를 고도화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지도에 위치를 직접 입력해 실제 위치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해 위성 GPS 좌표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향후 아리수맵의 음수대 정보에 위치뿐 아니라 수질 정보까지 표출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이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아리수를 즐길 수 있도록 음수대 위치정보 제공과 수질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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