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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野,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18년 만의 연금개혁

  • 등록 2025.03.20 13:53: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영등포구,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6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새해를 맞아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새해를 축하하며, 대전환을 맞이하는 영등포가 멋진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채현일(더불어민주당)·김선민(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구의원, 김철수 경찰서장, 정영태 소방서장, 명예구청장, 지역단체장 등 내빈 및 주민들이 함께했다. 양평두레마당 풍물놀이단, 늘해랑어린이집의 식전공연에 이어 창작 뮤지컬 극단 ‘필’이 행복한 미래 세상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영등포 대전환 시대를 이끈 현재의 시간으로 넘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은 창작 뮤지컬 ‘영등포 대전환! 미래에서 온 편지’로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새해를 맞아 영등포의 일상과 함께 구민들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신년 기획영상을 시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지역을 위해 애써 오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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