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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김어준 행감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 즉시 납부하라"

  • 등록 2025.03.21 10:2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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