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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김어준 행감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 즉시 납부하라"

  • 등록 2025.03.21 10:2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이주여성 건강권 촘촘하게 챙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5년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올해는 총 80여 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건강검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체검사 ▴위내시경 ▴유방X선▴자궁경부암 검사 등 특히 여성에게 발생 빈도가 높거나 필수적인 23개 이상의 검진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시설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관은 신청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검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사후 관리도 마련됐다. 검진 종료 후 개별 통보되는 결과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추가 진료나 정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료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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