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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 산불 사흘째, 진화율 75%… 420여 명·헬기 5대 등 투입

  • 등록 2025.03.24 09:28: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남 김해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24일에도 진화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새 진화율이 전날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24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김해 한림면 산불 진화율은 75%를 보인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96%까지 올라갔지만, 일몰 이후 헬기가 철수한데다 인력에만 의존한 채 어둠 속 위험지역에 대한 진화작업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밤새 진화율이 떨어졌다.

 

산림당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헬기 5대를 투입했다.

 

 

또 전날 오전 7시부터 발령된 산불 2단계 대응을 유지한 채 현재 인력 420여 명, 장비 50여 대를 동원해 지상에서도 진화작업을 이어간다.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95㏊, 전체 화선 5㎞ 중 남은 불의 길이는 0.1㎞ 상당이다.

 

김해 한림면에서 발생해 생림면 나전리 일원으로 확대된 이번 산불로 인근 15가구 23명이 대피한 상태다.

 

산림당국은 60대 남성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불을 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진화를 완료하는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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