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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67만 원

  • 등록 2025.03.25 10:11: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67만 원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는 이보다 평균 30만 원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월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1천만 원 기준으로 평균 월세는 67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1만 원(1.4%) 오른 수준이다. 구별로 들여다보면 서울 평균 시세 기준을 100%로 봤을 때 강남구가 146%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의 원룸 평균 월세는 97만 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30만원 더 비쌌다.

 

이어 용산구(121%), 성동구(116%), 서초구(115%), 중랑구(111%), 영등포구(110%), 금천구(107%), 강동구(105%), 양천구(103%), 관악구(102%), 마포구(101%) 순으로 총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봉구(65%), 노원구(71%), 강북구(80%), 구로구(855), 서대문구(86%), 종로구(89%)의 6개 지역은 서울 평균의 90%를 밑돌았다.

 

 

지난달 서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35만 원으로 전월 대비 120만 원(0.6%) 하락했다. 서초구가 134%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 평균보다 6,932만 원 비싼 2억7,467만 원이다.

 

이어 강남구(118%), 영등포구(113%), 용산구(109%), 성동구(108%), 광진·동작구(106%), 송파구(103%) 등의 순으로 전세 보증금이 많았다.

 

1월과 비교해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77만원)로, 16.7% 상승했다. 전세 보증금은 강북구가 평균 1억2,791만원으로 한달 새 30.6% 뛰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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