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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 등록 2025.03.25 15:18: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올해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된다.

 

수능 문제와 EBS 연계율은 예년처럼 50% 수준을 유지하고, EBS 교재에 있는 그림과 도표, 지문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올해 수능도 재수생, 반수생 등 N수생의 대거 합류가 예상돼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 역시 유지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문항은 총 45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Ⅰ·Ⅱ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문항 총수는 30개다.

 

 

영어 영역은 총 45문항으로 구성된다.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로 지정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핵심 내용 위주로 총 20문항이 출제된다. 미응시자는 '무효 처리'돼 수능 성적통지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2개 과목을 선택할 때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시된다.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강조했다.

 

교육과정상 매우 중요한 내용은 이미 기존 수능에 출제했더라도 또 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은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은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수능과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항 연계는 올해도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EBS 교재에 나온 문항과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그림이나 도표·지문 등을 활용해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평가원은 EBS 교재에 나온 도표, 지문, 그림, 소재 등을 덜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험생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생각이다.

 

평가원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겠다”며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험실당 수험생 수는 28명 이하이며, 영역별 미선택자를 위한 별도 대기실이 운영된다.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은 7월 7일 발표한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의 방향·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3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6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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