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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받아

  • 등록 2025.03.26 15:46: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운동 과열 방지 협약’ 공식 제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4월 28일 경쟁 후보에게 ‘구민 배려형 선거운동 준칙’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본선은 구민의 일상을 지키면서 치러야 한다”며, “유권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는 자율 규범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가 제안한 준칙의 핵심은 ▲이른 아침·늦은 밤 과도한 문자발송 제한 ▲무분별한 현수막·인쇄물 살포 지양을 통한 환경 부담 최소화 ▲정책 토론과 공약 검증 중심의 선거운동으로 네거티브 경쟁 배제 등이다. 그는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이제 38만 구민 전체를 향하는 본 경선에 진입했다. 당원만이 아닌 구민 모두가 이 선거의 주인”이라며 “상대 예비후보도 같은 민주당 동지로서 구민의 일상을 과열된 선거로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공약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선거운동의 틀 자체를 '정책 대결'로 고정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조유진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영등포구의 행정 명칭을 '여의구(汝矣區)'로 변경하는 브랜드 대전환 공약 ▲경부선 지중화 이후 신도림~대방역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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