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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선 구의원, 영등포동 8가 공사장 인근 사고 현장 방문

  • 등록 2025.04.11 20:55: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1일 오후 2시50분쯤 영등포동 8가 43번지 롯데빅마트 앞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공사 건설현장 인근에서 공사장의 말뚝이 전신주를 무너뜨려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을 짓기위해 땅속에 박는 기초 기둥인 천공파일이 전깃줄을 감고 쓰러지면서 전봇대 2개가 넘어지면서 정전이 된것이다.

이 사고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현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당산2동, 영등포동)은 긴급히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늦은 시간까지 복구 현장을 지키며 빠른 수습을 위해 한전과 소방당국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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