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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 현장 찾아 축사

  • 등록 2025.04.14 16:44:3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여 서울시가 마련한 대표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내 장애인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교육‧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총 46개 기관이 참여한 체험 부스 운영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시 복지상(장애인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이 단지 법률과 제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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