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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스포츠클럽, 2025년 1차 탁구디비전리그교류전 성료

  • 등록 2025.04.21 16:15: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회장 나형철)은 지난 19일 대림동 소재 자체보유탁구장(디지털로 413, 02-848-7330)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특화프로그램 일환으로 펼쳐진 2025년 1차 탁구디비전리그를 영등포구스포츠클럽과 마포스포츠클럽의 2파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이 주최하는 탁구교류전 행사는 대한체육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특화프로그램 중 대회형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축구스토브리그와 더불어 4년차에 접어들면서 서울지역의 지정스포츠클럽 간의 단합과 경기력 향상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년 1차 교류전은 주최한 영등포구스포츠클럽와 서울지역의 마포스포츠클럽이 참가해, 중급자들의 3인 단체전(단식3)과 초심자들의 개인별 풀리그전으로 치뤄졌다. 참가자들은 단식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방식이 1인당 6경기 이상을 연속으로 경험하면서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회원들은 탁구디비전리그를 바탕으로 영등포지역의 탁구대회와 행사에도 동호회를 구성해 참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반기 영등포구청장기탁구대회에도 단체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고, 타 지역대회에도 적극적인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단합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탁구장은 공공성을 지닌 탁구장으로, 회비와 레슨비가 저렴하고, 20대와 30대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탁구를 배우는 회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등포지역의 탁구붐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건강복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은 축구종목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수배출을 위해 5월 6일 양평누리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서울과 경기지역의 축구전문선수반을 중심으로 축구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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