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정보통신업종 및 건설업체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노동관계법 내용 중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를 의미하는데, 현장예방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에서 직종별 또는 사용자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집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