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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한강공원 행사 폐기물 처리, 청소 의무만으론 부족… 시민 의식 개선·재활용 확대 필요”

  • 등록 2025.04.24 15:12: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공원 내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의무에 대해 “단순히 청소 의무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시민 의식 개선과 재활용 확대 노력을 촉구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행사 주최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는 행사 후 발생한 쓰레기를 현장에서 치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직접 회수해 공원 밖으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행사 주최자에게는 청소 의무만 부과하고, 쓰레기를 되가져가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결국 행사 후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 비용만 부과하는 것뿐이며,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쾌적한 한강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주최자에게 쓰레기 반출 의무도 부여해야 하며,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 확대 등 쓰레기 자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는 “다회용기 사용 권장과 캠페인 등 시민 의식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최근에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줄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행사 주최자 의무 강화와 더불어 시민 참여와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강이 더욱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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