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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일상 속 마약 경고등 켜다

마약 예방 메시지 담은 ‘택배 파손주의 스티커’ 3종 제작

  • 등록 2025.05.07 08:58: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마약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 예방 메시지를 담은 ‘택배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우체국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약 거래와 유통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이 마약 관련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택배 상자 등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물건을 통해 마약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택배 스티커’ 3종을 제작했다. 스티커에는 파손주의 문구와 함께 ▲해외여행 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젤리 등 식품 주의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문구 ▲보건소의 마약류 익명 검사 안내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스티커는 영등포우체국을 비롯한 관내 10개 우체국과 12개 취급국에 배부되어, 택배 상자에 부착된다. 또한 자율 포장대에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마약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보건소에 방문해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6종이며, 전용 키트를 활용해 20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외에도 구는 약사회나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 강사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 청정 지역 조성에 앞장선다.

 

최호권 구청장은 “마약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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