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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도장시설·세탁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5.07 14:40:2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 도장시설·세탁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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