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종합

1분기말 가계빚 여대 최대 1,929조 원 기록

  • 등록 2025.05.20 13:53:2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1분기(1∼3월)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 빚(부채)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신용대출이 5조 원 가까이 줄어든 영향으로 가계 빚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1,925조 9천억 원)보다 2조8천억 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 원)·3분기(+17조1천억 원)·4분기(+7조 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 원 줄었지만, 이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분기 증가 폭(+2조 8천억 원)은 전 분기(+11조 6천억 원)보다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1분기 말 잔액이 1,810조 3천억 원으로 전 분기 말(1,805조 5천억 원)보다 4조 7천억 원 불었다. 역시 전 분기(+9조 1억 원)와 비교해 증가 폭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133조 5천억 원)이 9조 7천억 원 증가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76조 7천억 원)의 경우 4조 9천억 원 줄어 14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대출자들이 연초 상여금으로 신용대출을 상환한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 가계대출(잔액 974조 5천억 원)이 석 달 사이 8조 4천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1조 5천억 원 불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조 1천억 원 줄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잔액 311조 3천억 원)도 1조 원 증가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잔액 524조 5천억 원)은 4조 7천억 원 뒷걸음쳤다.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유동화분 등이 순상환됐기 때문이다.

 

1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118조 5천억 원)은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 위주로 1조 9천억 원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전망과 관련해 "2∼3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5∼6월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분모인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분자인 1분기 가계신용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미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추세가 지속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 기조는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의 불안 요인인 만큼 한은과 금융 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판매신용 감소 배경 관련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4분기에는 연말 소비 증가로 카드 사용액과 판매신용(미결제액)이 늘어나고, 1분기에는 기저 효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