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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 영등포지사, “부부가 함께하면 두 배로 든든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부부 노령연금 79.2만 쌍, 부부 합산 평균 월 111만 원 수급 중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7%가 부부 수급자

  • 등록 2025.05.27 15:08:4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올해 1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인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79.2만쌍에 달하고, 부부 합산 노령연금액은 월 평균 111만원이다”라고 밝혔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서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자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부부 모두 자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 1월말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79.2만 쌍으로, 2020년말 대비 1.9배가 증가했고,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월 111만원으로 2020년 81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월 합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2025년 1월말 기준 3,236쌍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43만원이며, 최고 연금액을 받는 부부 각각의 연금액은 남편 260만 원, 아내 283만 원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7%가 부부 수급자”라며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배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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