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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둘째날 오전 11시 1천89만 명... 투표율 24.55%

  • 등록 2025.05.30 11:29: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24.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89만9천30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23.36%)과 견줘 1.19%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3.04%)이고 전북(40.14%), 광주(38.91%), 세종(28.0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7.20%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부산(21.25%), 경북(21.68%), 경남(21.83%) 등 순이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24.03%, 경기 23.03%, 인천 23.09%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68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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