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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복지재단, ‘일상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협약

  • 등록 2025.06.02 09:53: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일상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일상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023년 1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8개, 올해 상반기 16개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두 기관은 안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인력을 모집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 인력이 일하는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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