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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주도적 권익 보장을 위한 ‘스스로 지킴이’ 운영

  • 등록 2025.06.18 13:2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림대학교 위탁운영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박영숙)은 노년기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권익 보호 활동을 위한 ‘스스로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스스로 지킴이’는 복지관 이용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권익증진 활동 모임으로, 월 1회 정기적인 캠페인과 권익활동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스스로 지킴이 활동은 이와 맞물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상호존중의 소통 문화 확산, 시설 내 안전 및 편의시설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르신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박영숙 관장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매우 의미 있다”며 “특히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이 활동이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어르신 주도의 권익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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