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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 등록 2025.07.03 09:13: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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