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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상생 장터’ 상반기 매출 6억 원 돌파… 혹서기 휴장, 9월 재개장

  • 등록 2025.07.09 08:55: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확대 운영한 ‘상생 장터’가 상반기 동안 약 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상생 장터’는 기존의 1일장 형태였던 ‘어울림 장터’를 전면 개편하여, 전통시장과 친선‧협약도시는 물론 관내 소상공인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매월 1일에서 5일로 늘려 지속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64개 점포가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장터 현장에서는 ▲추억의 뽑기 ▲영수증 경품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리며,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주민 참여형 장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강원 양구군과 전남 구례군을 새로운 협약도시로 선정해, 도시와 농촌 간의 직거래 판로를 더욱 넓히고 지역 간 교류와 상생 기반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구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 등 기후 여건을 고려해 혹서기인 7~8월에는 상생 장터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다음 장터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에 열릴 예정으로, 지역 특산물과 제수용품, 명절 선물세트 등 풍성한 품목 구성과 함께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구민과 방문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는 “상생 장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구민과 상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 농촌 등이 함께 성장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상생 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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