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 흐림동두천 -13.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2.5℃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정치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 등록 2026.01.14 09:48: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경 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김경 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동안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가 결제되어,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절차가 선행될 예정이다.

 

 

신동원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동원 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대폭 강화… 지하철·대체버스 추가 투입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듦에 따라, 서울시는 14일부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 사전 단계부터 자치구, 교통운영기관,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어제 13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해 안전 강화, 대중교통 수송, 현장 지원 등에 대해 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파업 종료 시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의 지하철 탑승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 막차시간 연장 등을 즉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하여,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증회하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파업 첫 날, 퇴근 시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