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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등록 2025.07.17 08:43: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이 됐다.

 

이제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https://rparking.y-sisu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는 사전 안내와 계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짧은 시간 방문할 때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돼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 이었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해 제도 시행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민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차량에 예고장이 부착되어도 차주가 확인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없었으며, 10분이 지나면 결국 단속 대상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의료·심리·금융 등 상시서비스 제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있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하던 의료·심리·금융 등 서비스를 가족돌봄청(소)년이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돕는다.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외상(자해, 화상,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보전적 치료(충치, 크라운, 충전 등),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또한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 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단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하는 청(소)년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19세~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총 6회기 동안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전문적인 심리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및 기질‧성격검사(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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