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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역에 폭염경보 발효

  • 등록 2025.07.24 13:22: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7월 24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경보는 7월 21일 오후 4시 20분 기준 서울 전역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3일 만에 ‘폭염경보’로 격상된 것이다. 서울에서 폭염경보는 올여름 이번이 두 번째로, 첫 폭염경보는 지난 7월 7일에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더위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오늘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단계가 상향됐다.

 

시는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발생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활동 관리 등의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특히,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서도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폭염 관련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도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수나눔 캠페인을 통해 등 생수 10만 병을 지원하는 등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만큼, 시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폭염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확 푼다…기업유치 활성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임대 수요가 줄면서 공실률이 높아지자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주기업 1개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했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시설 구성과 근로자 편의 향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 업종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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