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안 고시 후 열흘간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에 노사 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가 없어 원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