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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최초 ‘학원가 통학로 안전 점검’ 특위 구성안 발의

  • 등록 2025.08.12 10:12: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동욱(국민의힘, 강남5)·남창진(국민의힘, 송파2)·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이숙자(국민의힘, 서초2)·이종태(국민의힘, 강동2)·윤영희(국민의힘, 비례)·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의원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치동(강남구), 목동(양천구), 중계동(노원구), 방이동(송파구), 반포동(서초구), 명일동(강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학교 밀집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점검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학원가 보행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이들의 하루 동선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학원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도·시설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단순 교통문제를 넘어 교통·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15명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6개월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위해 공동대응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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