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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실시해야”

  • 등록 2025.08.13 13:53: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입국자 마약검사 시행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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