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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9월 1일부터 7개소 신규 운영…이달 25일부터 예약 신청

  • 등록 2025.08.24 12:0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1.4배)와 시간(1.6배) 모두 증가했다.

신규 운영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https://iseoul.seoul.go.kr)에서 이용 예약 신청을 받는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천원,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부모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전 자치구로 확대...1시간 보육도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9월부터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 종로구 초동어린이집 ▲ 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 ▲ 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 ▲ 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 ▲ 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 ▲ 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 ▲ 서초구 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양육자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육아 피로도를 덜어주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육자의 일상을 돕는 틈새 보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에선 올해 1∼7월에만 2천875건, 1만2천419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범운영 기간이던 지난해 6∼12월 이용실적(2천79건·7천821시간)과 비교하면 이용 건수(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확 푼다…기업유치 활성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할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임대 수요가 줄면서 공실률이 높아지자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주기업 1개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했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시설 구성과 근로자 편의 향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 업종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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