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