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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위, 서울 AI 허브와 신성초 신나는 AI 교실 현장 방문

  • 등록 2025.08.27 14:49: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열)는 지난 8월 21일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와 관악구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나는 AI 교실’을 차례로 방문해 서울시의 AI 산업 육성 및 미래 인재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를 방문해 박찬진 센터장과 장병탁 카이스트 AI 연구원장으로부터 AI 산업 육성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입주기업·연구기관 등을 직접 둘러보았다.

 

서울 AI 허브는 지난해 5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지원 거점으로, AI 스타트업 약 400개사를 지원하며 누적 기업가치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고성능 GPU 인프라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전환(AX)을 이끌고 있으며, KAIST AI대학원, 인공지능산업협회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산학연 공동연구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AI 허브가 단순한 기술·산업 지원을 넘어 윤리적 신뢰성 확보와 정책 연계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뢰성 부족으로 AI 스타트업의 성장이 더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2024년에 설치된 ‘신나는 AI 교실’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신나는 AI 교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84개 학교(2024.10.1.기준, 서울시 관내 학교수 1,366개, 보급률 약 20.8%)를 대상으로 교당 1억원 씩 지원을 받아 구축됐다. AI 교구와 기자재를 활용해 학생들이 코딩·로봇·앱 개발·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 연수, 학생 자율동아리, AI 캠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을 둘러보며 위원들은 “AI 특화 교육 공간을 더욱 확대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AI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업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상열 위원장(국민의힘, 구로1)은 “서울 AI 허브와 신나는 AI 교실은 각각 산업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의 현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글로벌 AI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 전환 가속화는 물론,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AI 정책이 산업과 교육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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