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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국 37개 문화도시, 영등포에 모인다

2025 문화도시 박람회’ 9월 4일 개막

  • 등록 2025.09.01 09:2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공원과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전 지역에서 ‘2025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문화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교류 축제다. 올해는 영등포구가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제5기 의장도시로서 행사를 주관하며, ‘다름으로 가꾸어 가는 뜰(Blooming Diversity, Connecting Our City)’을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는 ▲개막식 ▲문화도시 홍보관 ▲포럼 ▲문화도시 팝업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다양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3시, 페어몬트 서울 글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영등포국악협회의 전통무용을 시작으로 현대무용, 아카펠라 공연 등이 이어지며, 유공자 표창과 ‘2025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여의도 문화의 마당 대형 에어돔에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도시 홍보관’이 운영된다.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홍보 부스를 열어 주요 사업과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구는 ‘의장도시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영등포의 문화도시 정책의 역사와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 4~5일 양일간 ‘문화도시 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더현대서울 이벤트홀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기묘한 아름다움이 뒤섞인 뜰(Yard of Colorful Oddity)’을 주제로 다양한 팝업 행사가 펼쳐진다. 퀴즈, 꽃다발 만들기, 포토 미디어월 등 체험형 콘텐츠로 시민들이 문화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콘래드 서울, 영등포 아트스퀘어, 문래‧대림동 일대에서 공연, 전시, 투어,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세부 일정은 ‘2025 문화도시 박람회’ 또는 ‘문화도시 영등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전국 문화도시가 영등포에 모여 지역 문화를 탐구하고, 문화도시의 가치와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시민과 도시, 문화를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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