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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 등록 2025.09.03 14:57: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며, 효력 상실 시 피해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냈지만,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혹한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이수진·김남근·김남희·김윤·김현정·손명수·송재봉·윤종군·이병진·전진숙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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