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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방공경보 자동발령 시스템 구축

  • 등록 2025.11.12 12:33: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지역군부대의 민방공경보 요청방법을 개선하여 위급상황시 신속한 경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민방공경보 전파체계 개선’ 사업을 완료해 지역군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보요청 시 경보 전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방사가 직통전화로 서울시에 경보를 요청하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통제소)에서 요청내용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경보를 발령했지만,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경보요청, 확인, 발령까지 모두 자동화된다.

 

수방사에서 경보요청 정보(종류, 시각, 지역,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내용이 통제소 상황조장 콘솔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동시에 영상회의가 연결되어 상황을 공유하고, 상황조장이 승인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보가 발령된다. 평균 1~3분 소요되던 대응시간이 20초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민방공경보 신호는 상황(경계, 공습, 핵, 화생방, 해제)에 따라 사이렌음과 음성방송으로 표출되며, 경보전달 후에는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위급상황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스템 시험운영 및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경보전달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 시도에도 개선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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