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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하철 노조, "노동장 안전 보장 않을 시 12월 12일 총파업"

  • 등록 2025.11.25 13:42:3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 운행에 나선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등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4∼19일 쟁의행위 투표도 83.53%로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는 1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4%), 3노조(12.6%) 순이다.

 

공사 2노조와 3노조 모두 지노위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투표도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며 3노조는 오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노동장 안전 보장 않을 시 12월 12일 총파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오는 2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 운행에 나선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지키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만 인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나 노조는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확대도 공사는 서울시 승인 없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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