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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배달+ 땡겨요’, 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 등록 2025.11.28 14:4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 선할인, 땡겨요 할인쿠폰,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프로모션 할인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배달+ 가격제’의 참여 확산과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B2B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 가격제’ 참여 확대 및 홍보에 나선다.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동 프로모션 참여 및 쿠폰 발행 등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의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소비자 혜택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사와 실무협의체에서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공공배달앱의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력해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입점 업체와의 공동 프로모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 도입, ‘서울배달+ 땡겨요’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달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배달+ 땡겨요’는 공공배달앱 단일화 7개월 만에 시장점유율(전국 기준)이 2.58%(2025. 2월)에서 7.5%(2025. 10월)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가맹점 수 5만 5천800개소 돌파, 누적 회원 수 230만 명으로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이 땡겨요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공공배달앱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 프랜차이즈사와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확대하고, 공공배달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 상생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울배달+ 땡겨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통해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으로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부 규제가 신혼부부 발목 잡아… ‘미리내집’ 취지 훼손 우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수도권의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 원 미만 주택의 정책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축소되어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 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미리내집’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수도권 정책대출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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