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1일, 202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1천964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1년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5억원(0.2%) 늘었다. 부과 건수는 2만7천건(1.83%) 증가했다.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세금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말고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