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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동 등 상업지역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 등록 2025.12.14 12:09:2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이중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왔다.

시는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했다.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던 규정도 정비하고 공동개발 구역도 줄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반 시설이 충분한지도 심의했다.

시는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공원 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이 일대에는 지상 31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명동 등 상업지역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김포공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만들어 유흥업주 돈 뜯은 40대 징역 5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범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C씨 등 5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과거 유흥주점 등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던 A씨는 경기와 충남 일대에서 경쟁업소의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관련 업주들의 반발을 차단하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지지를 받아 성매매 업소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신을 '단장'이라 칭하며 범행했다. A씨는 "장사하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장사 못하게 한다" 성매매 업주를 협박하고 해당 업소에 연속적으로 전화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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