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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서울 첫 ‘도로상 경찰 초소’ 허용…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져

  • 등록 2026.01.14 09:04: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로상에 경찰 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한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영등포경찰서는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 도로(국회대로 66길 12-2)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하고, 여의도 일대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해당 시설은 가로 3m, 세로 8m 규모의 컨테이너 3개 동으로, 기동대 대원 60여 명이 교대로 이용할 예정이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여의도는 국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1천여 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등 상시적인 치안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특성상 돌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구민 안전과 직결된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다수의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돼 왔지만, 현장 인력을 위한 대기‧휴식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대원들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찰 버스에 대기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이는 장시간 현장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구는 경찰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곧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용 공간 마련에 나섰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내 선례가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를 폭넓게 수집, 분석해 영등포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8일 조례를 공포했다.

 

 

김철수 영등포경찰서장은 “안정적인 대기, 휴식 공간 마련으로 여의도권 집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와 질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치안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신 영등포구청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곧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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