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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

  • 등록 2026.01.28 15:48:0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제작·게시 등이 허용되는 선거일 전 90일 전일(3. 4.)까지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 "2월 2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전일인 2월 2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 전 120일(2. 3.)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였다. 우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또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 5.)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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