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월 4일,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항소심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인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을 대상으로 흡연과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회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상고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