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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 최대 250만 원 지원

  • 등록 2026.02.10 09:48: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외에 통합돌봄대상으로 추천된 가구도 우선 선정 대상자로 확대한다. 통합돌봄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다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의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받은 이력이 3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2023년 이후 지원), 타 사업에서 유사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냉풍기나 온풍기 등의 설치 항목도 추가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균일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하고, 시공 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업체 보조사업자를 2월 초에 공모해 3월 중에 선정하고 사전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회계처리 실무교육과 수혜가구 민원 응대, 시공 품질 관리, 현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해 연중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제고 물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화한다.

 

시공 후 만족도 조사 결과,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직접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라며 “촘촘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확대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650가구 모집… 최대 2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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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특성에 최적화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 개소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025년부터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와 재정의 투트랙으로 보급을 가속화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높아 보급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민간의 재생열 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로,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할 경우 해당된다. 신청 요건은 2026년 이내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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