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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화용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장

  • 등록 2011.01.19 16:31:16

 

 

“주거·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

 

 

문래역이 역세권 시프트로 집중 개발됨에 따라 문래동 일대가 시프트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문래동4가 29번지 일대는 현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남겨두고 있다.
본지는 이곳 정비구역 이화용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장을 만나 그간의 정비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현재 문래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문래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준공업지역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라 관내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미래산업 입지를 위한 주거산업복합단지 공간으로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문래동4가 91,686m²29번지 일대에는 지하2층, 지상 37층 1404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래동은 영등포의 대표적 준공업 지역인 만큼 이곳 정비구역이 공동주택부지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 산업·주거·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곳 부지내 영어유치원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정비계획 결정고시 후 →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금년 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준공인가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공장지대로 인식돼 오던 문래동 일대를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산업부지가 아닌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 하길 바랍니다.
추진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저희 문래4가 정비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중 하나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채택해 서울 시범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토지등 소유자 수가 많지 않아 굳이 조합을 만들기까지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바로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 방식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태동과 취지는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필지들로 토지등 소유자수가 적어 의견취합이 용이해 조합을 구성해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합정관 없이 자치규약을 별도로 작성 운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생략될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도 국토부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아닌 자치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은 물론 시공사 및 금융(은행)사 등을 우선선정해 토지등 소유자들과 확정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신탁해 진행할 경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의 이해관계로 사업 추진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비사업이 지연될 경우 현재 구역내 100여 세대가 이주한 만큼 재개발지역이 화재 등 각종 범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저희 정비구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1항에 의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갱신 거절 통보를 하고 임대차 만료일 기간이 되면 보증금만 받고 이주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 따라 이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 명칭을 토지등소유자지주협의회로 변경, 분양대행사인 이젠과 함께 기존 세입자 이주대책으로 계약금 5%, 잔금 95%에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100% 면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4년간 100%에서 추후 2년간 50% 면제 혜택(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이전시) 등을 마련해 이곳 세입자들과 마찰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세입자 100여 세대가 임대인들과 큰 마찰없이 이주를 완료했을 만큼 정비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재개발 구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문제 없이 추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용산참사(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시위에 관한법률 위반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 없이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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