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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센터, 주5일.9시간 근무에 본봉 64만 원?

  • 등록 2018.11.14 16:08:2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11월13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행정감사에서 "장애인콜센타 직원들의 급여 실태가 서울시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콜센타 운전원들과 상담원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다.

송 의원은 "현재 시설공단 장애인콜센타 운전원 452명과 상담원 38명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 39만여명의 손과발이 되기 위하여 쉴새없이 울려대는 콜과 전화벨에 하루 8시간 이상씩 운전대와 전화기를 잡고 일하고 있다"며 "위 봉급표에 연400% 지급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더라도 서울시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상담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14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해당 인원들이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쉬는 2일도 평일 하루, 주말 하루를 쉰다"며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커녕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했다.


 

송도호 시의원에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시설관리 공단 장애인콜센터 운영처에 문의한 결과 운영처와 인사처 측은 "근무는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한 10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실근무는 9시간, 그 중 한 시간은 시간 외로 기본 수당에 1.5배를 받고 있다"고 확인됐으며, "휴일은 평균적으로 평일과 주말 각각 하루를 쉰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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